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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공무국외여행신청서/결과보고서(양식)

♦ 교원공무국외여행지침 제6조(심사대상) 아래에 해당 할 경우 사전 심의가 필요합니다.
1. 여행기간이 학기 중 10일, 방학 중 14일을 초과하는 공무국외여행
2.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 등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단, 학회 또는 학술회의 참석 시 국내․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부속기관과 산하단체, 교육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4.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 신청방법
1. 심사대상이 아닌 경우: Portal 신청
2. 심사대상인 경우: 공무국외여행신청서 및 초청장 등 관련 증빙구비하여 학과 제출 > 학과 심의 > 심의결과 수령 후 Portal 신청

♦ 결과보고
귀국후 30일 이내 Portal에 결과보고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