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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 공무외 국외여행신청서/결과보고서(양식)

♦ 공무외 여행의 경우 본인의 연차 범위안에서 개인적인 용무에 의해 해외방문이 필요할 경우 적용됩니다.
단, 공무외 국외여행 지침 제3조(승인) 아래에 해당할 경우 소속 부서장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1) 학기중 시행하는 경우
2) 방학중 2주 이상 시행하는 경우
※ 연차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연구목적)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사전 교무팀으로 시행공문 → 승인 후 진행가능)

♦ 신청방법
1.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 Portal >인사급여>근무시간/휴가>교원공무외출장조회/신청에서 신청함.
2. 승인사항인 경우: 사전 국외여행신청서를 제출하여 내부 승인 > 내부승인문서 수령 > Portal 내에서 승인문서 첨부하여 신청

붙임. 공무외국외여행신청서 및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