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예비군동원(교육훈련) 보류안내 협조요청

예비군동원(교육훈련) 보류 유의사항 

 1. 예비군동원 또는 교육훈련의  보류사유가 해소(면직,퇴직,제적,휴학등) 되었을 때에는

    해소된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예비군 중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14일 이내 미신고 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1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예비군동원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

     니다.  

 3.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 그 훈련을 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을

    받은 사람,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향토예비군설치

    법' 제15조 제9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

    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