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2학기 휴복학안내
2011.06.222011년도 2학기 휴복학안내
1. 신청기간
① 방학 중에는 지정된 휴복학기간에만 휴복학 및 현금등록기간에 가능
– 2011.2학기 휴복학기간 : 2011.06.21(화)~06.24(금),
2011.07.27(수)~07.29(금)
– 2011.2학기 현금등록기간 : 2011.08.16(화) ~ 08.18(목)
② 개강 후에는 수업일수 3/4 이내에 휴학 가능. 단, 군휴학 및 질병휴학은 기간제한 없음.
※ 등록금미납 휴학자는 반드시 현금등록기간까지 휴학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2011.2학기 교내장학대상자는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해야 장학금이 복학학기로 이월됨.
2. 휴복학절차
① 방학 중 휴복학기간 : 인터넷 휴복학 신청
– 포털 → 종합정보 → 학적변동 → 휴학신청 (지도교수 방문하여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
– 질병휴학, 어학연수휴학의 경우 아래의 첨부서류 반드시 제출
(각 소속학부로 방문제출 또는 FAX)
– 휴학신청 후, 현금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하면, 등록휴학이 됨.(복학학기에 등록금 이월처리됨)
② 개강 후 휴복학신청 : 인터넷 휴복학 신청 후 휴학원 출력, 학부행정실로 제출
– 종합정보내 휴학신청 입력 후, 휴학원를 출력하여 학부행정실로 방문하여 확인받음
③ 휴학시 첨부서류 안내(해당사항시)
– 질병휴학: 국공립 종합병원장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첨부.
※ 개인병원 및 의사의 진단서는 사용할 수 없음.
– 군휴학: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병무청홈페이지 조회결과 출력물 1부 첨부.(인터넷 군휴학신청시 생략)
– 어학연수휴학: "교육기간인증서" 와 "수학확인서(연수증명) 및 관련 번역문" 각 1부 첨부. (등록증빙서류)
3. 휴학관련 유의사항
① 휴학기간
–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 할 수 없으며, 1학년 중에 휴학할 경우 다음 학기부터 교내장학금은 지급하지 않음.
단, 군휴학, 질병휴학 및 부득이한 사유 등 으로 휴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군입대 휴학은 휴학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2회를 초과 할 수 없음.
※ 질병, 병역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추가 휴학 가능
– 대출한 책은 모두 반납하여야 휴학 처리됨.
② 군휴학
– 일반휴학 중 군입대자는 반드시 입영전 7일 이내에 소속학부 행정실로 입영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여 군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일반휴학 종료 후 제적처리)
– 군휴학자는 전역 시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함. (의가사, 의병전역 포함)
※ 전역 후 전역증 사본 또는 전역증명서류를 소속학부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 군휴학 중 귀향조치된 자는 귀향증서를 소속학부 행정실에 제출하여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③ 등록금 인정
– 교내장학금 수혜자는 현금등록 완료 후 휴학하여야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등록금미납 휴학자는 복학 후 인상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복학자는 장학대상 아님)
– 등록금납부 휴학자는 복학 시 자동으로 등록금 납부 처리됨.
– 수업일수 3/4선 이후의 군휴학 및 질병휴학은 복학 시 등록금이 유지되나, 자퇴 시 반환 안됨.
④ 포털-종합정보-개인정보에서 연락처 수정 ★
– 본인 연락처: 집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주소를 모두 입력
– 보호자정보: 업무시간(9시~6시)에 연락가능한 집전화번호 또는 핸드폰번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