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Request for Voluntary Permanent Academic Leave(자퇴원)
2015.09.02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 첨부의 자퇴원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인 및 보증인 서명
: 지도교수 상담 후 지도교수 상담서를 첨부하여 1소속 교학팀 108동 U203-2호 학사담당자에게 제출
※ 자퇴 시 도서관에 대여중인 도서를 모두 반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퇴원은 본인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