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openus

[교무]공무국외여행신청서/결과보고서(양식)

♦ 교원공무국외여행지침 제6조(심사대상) 아래에 해당 할 경우 사전 심의가 필요합니다. 1. 여행기간이 학기 중 10일, 방학 중 14일을 초과하는 공무국외여행 2.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 등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단, 학회 또는 학술회의 참석 시 국내․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부속기관과 산하단체, 교육 연구기관 및...